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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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