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