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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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