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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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