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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