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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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