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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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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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