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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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과 환급금액을 확대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