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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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현행법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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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