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