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