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