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조국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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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