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영대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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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