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을호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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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