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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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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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