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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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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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