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원택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