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