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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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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