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양문석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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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