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