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전재수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위성곤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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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