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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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