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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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