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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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