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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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14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ㆍ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ㆍ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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