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인요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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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