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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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