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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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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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