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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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