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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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