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유정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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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