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양문석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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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