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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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