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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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