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양문석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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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