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