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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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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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