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