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병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형배박수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