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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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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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