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욱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