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수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형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