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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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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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