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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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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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