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