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민형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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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