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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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