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6명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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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