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