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